학부공지
[학적] 2022-2학기 휴,복학 신청 기간 안내
2022-06-22 1447

 

2022학년도 2학기 휴·복학 신청 기간 안내

구 분

일 자

제 출 서 류 (비고)

복학

2022.07.11.() - 07.22.()

• 일반휴학 후 복학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
 • 입대휴학 후 복학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,

 전역증 스캔본(촬영본첨부(서류 업로드 가능)
 • 자진유급 복학아래 자진유급 제출서류 추가하여 직접 제출

휴학

• 일반휴학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

• 일반휴학(질병 사유 시): 휴학신청서진단서(종합병원 4주 이상)
 • 입대휴학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,

 입영통지서 스캔본(촬영본첨부(서류 업로드 가능

• 기타휴학휴학신청서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제출

자진유급

• 자진유급 신청서학기별성적조회표 1,
 • 계절학기 포함 성적폐기 확인서 1(신청서와 함께 출력됨직접 제출

추가
 복학

2022.07.26.(화) - 08.02.()

• 제출 서류는 일반 휴·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

• 등록금 납부(등록후 휴학 희망자 등록금 생성일 이후 신청

• 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 2022.7.27까지 신청 및 결재완료

학업연장자

휴학

2022.08.22.() - 08.24.()

• 졸업식 이후 신청 가능

• 특별휴학(6개월): 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

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

서류는 각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면 됩니다.

단과대학 별로 휴·복학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니개별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먼저 복학 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 뒷자리 마스킹 처리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방법

    HY-in 로그인 > 신청 > 학적변동 > 신청구분 선택  > 내용 입력 > 신청

직접 서류 제출(자진유급복학기타휴학자진유급 등)해야 하는 경우는 서류 확인 및 성적폐기여부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E-메일 등으로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소속 단과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◆ 학적관련 유의사항

1. 자진유급 가능학기는 최대8학기(재적기간 중 총2회까지 가능)

2. 기존 휴학 이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 1년 이내의 휴학 기간 연장을  

허용할 수 있다(학칙 시행세칙Ⅰ 12조 제1항 제6). 

기타휴학 (대학장) : 단과대학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운영가능.

- 복학 각종 증빙서류는 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 해서 처리 보관 하여야 함.

또한 기존에 받아놓은 서류의 고유식별정보(주민번호여권번호외국인번호운전면허번호)

마스킹 처리하여서 보관바랍니다.

3. 특별휴학(학업연장 미수강 6개월): 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

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징계유기정학 이상 징계 받은 후 일반휴학까지 전부 소진하였다면 징계 종료학기가지 실시 가능

4. 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
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 (2/3)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강 전에 복학허용을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학기별 4월 1/10월 1(고등교육통계일 기준이후 전역자는 불가합니다.

(제출서류소속부대장추천서전역예정증명서휴가관련증서 각 1본인각서(수업결손이 예상될 시)) 

※ 결재이후 주민등록초본(병역기입), 최종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