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공지
[출결]대면수업 출석 및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안내(사유서 첨부)
2022-03-02 1769

대면수업 출석 /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

 

1. 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 

순번

출석/응시 불가 인정사유

인정기간

(공휴일포함)

증빙서류

1

코로나19 관련 등교금지(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의
기준에 따름)에 해당하는 경우
(일단 교강사에게 통보 후 등교하지 말고
빠른 시일 내에 증빙을 제출)

해당 수업/시험일

통보문자 또는
보건소 방문
인증 사진 등

2

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
입국 불가능한 경우

해당 수업/시험일

종류 제한 없음

(제출필수)

 

2. 학사처리 절차

에 해당하는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수업 담당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추후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<대면수업 출석불가 /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서>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