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+4 석박통합]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장학 개편 및 조교장학 관련 안내
2019-0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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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석박사 통합과정 장학금 개편 안내]
1. 주요변경사항 : 장학금(감면)으로 개편, 연구업적물 제출의무 폐지, 환수제도 폐지
2. 적용대상 : 재학생, 수료생
변경전 (석박사통합2+4장학) | 변경후 (우수석박사통합장학) |
1~2기는 장학금 + 3~6기는 연구비 연구업적물 제출 의무 부여 미준수시 장학금 및 연구비 환수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T/O 부여 | 1~6기 장학금 연구업적물 제출 의무 폐지 * 환수제도 폐지 * 인문사회계열 T/O 폐지 |
3. 연구조교(R/A)장학금과의 중복수혜 불가 안내
- 석박사통합과정장학이 기존 연구비에서 (감면)장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석박사통합과정 장학금 수혜학생은 기존의 (감면)장학인 연구조교(R/A)장학과 중복 수혜 불가
- 따라서 기존의 석박사통합과정장학 수혜자가 추가장학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, 중복수혜가 가능한 교육조교장학 (경비성)으로 신청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