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결] 출석인정(공결) 항목 안내(서울 학부)_231127
2021-08-12
3850
2023.11.27일 개정된 공과대학 공결 기준입니다.
예비군훈련의 경우에는 공결유형 : 예비군훈련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학사팀
「출석인정내규」 제4조 |
시행 세부내용 | 인정기간 (공휴일 포함) |
동원소집 및병역판정검사 |
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 | ①
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, 신체검사 - 관련 증빙서류 |
해당기간 |
의무복무대체소집 | 의무복무와 관련되는 모든 소집 절차 | ①
군대, 의무경찰, 학군단 등 군복무 모집 시험 참석 - 시험응시 확인서 |
해당기간 |
입원/법정감염병격리 | 입원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| ①
질병∙상해에 의한 입원 - 진단서, 입원확인서 ②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- 진단서 (병명, 질병코드, 격리기간 명시) - 격리기간만 인정 ③ 1주 이상 4주 미만 다리 골절 등 등교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- 진단서, 의사소견서 |
4주 이내 |
직계존비속사망 | 조·부모(외가, 처가포함), 형제·자매,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| -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| 7일 이내 |
생리공결 |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| 월 1회(1일) | |
교육실습/ 체육특기 |
교직이수자의
교육실습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(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) |
해당기간 | |
조기취업 |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| ①
졸업예정 마지막 한 학기에 한하여 취업한 경우 -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신청 시 제출하고 학기말에 재제출) - 재직기간만 인정 |
해당기간 |
기타 |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| ①
졸업작품의 일환으로 논문발표 참석 - 지도교수 확인서 |
해당기간 |
②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시험 중복 - 시험응시 확인서 |
해당기간 | ||
③ 교내 공식행사에 대하여 담당행정부서가 학생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 학생에 대한
출석인정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(참가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) - 담당 행정부서 공문 |
해당기간 | ||
④ 교내공식행사에서 학교대표로 선발되어 외부 행사에 참석한 경우 - 관련 행정부서 공문 |
해당기간 | ||
⑤ 학생지원팀에서 장학생 선발 조건에 해당 장학 관련행사 참석을 의무로 명시한 경우 - 학생지원팀 공문 |
해당기간 | ||
⑥ 전공관련 학회 또는 전공과목 수업의 일환으로 교수가 인솔하여 외부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- 인솔교수가 서명한 참가확인서 |
해당기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