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공과대학 계열 내규 개정 안내
2017-11-27
2126
▣ 공과대학 대학원 계열 내규 개정사항
- 개정일 : 2017.11.23
- 시행일 : 2017.09.01
o 대학원 공과대학 계열 내규에 연구의 질적 부분과 공동연구시 저자수 다수에 대한 합리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
o 제2조 ①항관련,
국제저명학술지중 Q1저널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시 200%,
국제저명학술지중 Q2저널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시 100%를 인정하기로 결정
상위 저널에 게재한 논문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상위 50%에 대한 내규만 반영하고, Q3, Q4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.
o 2조 ⑤항 관련,
공과대학 내규에서는 최소한의 내규만을 규정하도록 하고 학과의 특성에 맞는 강화내규는 학과내규로 규정하는 것으로 함.
이에 따라 건축학과, 도시공학과는 하기와 같이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에 주저자 200%이상을 게재하는 것으로 개정. 건축공학과,
도시및부동산개발정책학과는학과 요청대로 삭제.
2조 ⑤항의 나노반도체공학과 내규는 ①항의 개정하는 Q1, Q2관련 조항으로 최소요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본 내규에서 삭제하며, 더
강화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과내규로 반영할 것으로 결정.